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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치있는 생활 (5·6·8·9 계명) 본문

[♡ 자유와 평화 ♡]/가톨릭 基本敎理

23. 가치있는 생활 (5·6·8·9 계명)

자유인ebo 2011. 6. 7. 13:39
 
 

가치있는 생활 (5·6·8·9 계명)

 

 

1. 제5계명 : 생명의 존중

 

◆ 우리는 왜 몸과 생명을 존중하는가?
우리의 몸과 생명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이 창조하셨고, 또한 세상 마칠 때에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자기 자신이나 남의 영혼과 육신을 해치는 것을 금한다.


  이 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창조주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며 인간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므로 인간이 생명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살인, 자살, 지체 절단, 안락사, 낙태 등의 행위는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간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의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1) 세 가지 기본적 가치 

  세 가지 기본적인 가치 즉 생명, 출산, 진리는 사랑과 정의의 구체적 행동으로만 이루어지고 키워진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면 행동을 제한하고, 살인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보다는 우리의 소명은 구체적으로 생활 안에서 기본적인 가치가 충만되게 함으로써 개인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보이라는 것이다. 실생활에 있어서는 보통으로 한 가지의 가치에만 주로 헌신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 의사나 간호사, 구급차 운전기사, 병원 직원, 소방관 등 생명 보호에 직접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농부나 기타 직업도 간접적이지만 같은 생명 보호에 헌신하는 것이다.

 

(2) 생명의 존중 

  사람은 육체적 생명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수고로써 자기 생명을 보존할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도울 중대한 의무도 갖고 있다(마태 25,41-46). 자살도 살인도 불가하다. 이 두 가지 행동은 "생명 자체를 거부하는"(사목헌장 27) 행동이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행동이 생명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살인하지 못한다"(출애 20,13)라는 제5계명은 "죄가 없고 올바른 사람을 죽게 하지 말라"(출애 23,7)로 알아듣는 것이 더욱 정확할 듯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전쟁 행위를 악행으로 정죄(定罪)하진 않는다. 부당하게 공격을 받는 사람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 생명에 대한 정당 방위는 살인이 될 수 없다. 진정 가해자의 불의한 폭행을 막을 다른 길이 없다고 인정되면, 합법적 권력자가 제정한 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형하는 것을 교회는 정죄하지 않았다.


  순교자의 의도는 진리를 선포하고 또한 하느님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선택은 분명히 생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행위 또한 자살과는 구별된다.

 

(3) 낙태 

  낙태의 희생자는 확실히 무죄하고, 특히 무기력하다. 양육 부담 때문이거나 혹은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소망은 이해할 만하다 해도 그것 때문에 태아를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낙태 행동에서 인간의 기본 가치에 대한 멸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부족, 뚜렷한 정의심의 부재를 본다.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이 함께 위태롭게 되는 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무죄한 인간 생명을 직접으로 그리고 고의로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원칙은 유아의 생명이나 어머니의 생명에도 적용된다.


  교회는 유아의 생명이 어머니의 생명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한번도 가르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임신 조건과는 상관없이 앓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제하는 수술에서,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태아를 죽이는 결과가 따른다면 이 때는 무죄한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할 수 없다.

 

 

2. 제 6·9 계명: 가정과 순결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간음(姦淫)과 사음(邪淫)뿐 아니라, 온갖 부정한 행실과 그 위험한 기회까지이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온갖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것을 원하는 것이다.

 

 

  교회는 언제나 성(性)을 귀중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 왔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성(性)을 올바로 사용하고 정조를 보호하라는 계명으로서 정당한 부부관계 이외의 이성관계에서 성(性)의 남용을 금한다. 그리고 성(性)을 절대시 하거나 성(性)이 인간의 전부인 양 생각하며 문란한 성도덕(性道德)과 온갖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에게 "탐내지 말라"고 그 의도마저 금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이다.

 

(1) 잘못된 성 

  청소년들은 때때로 자위행위와 동성행위의 죄악성을 거의 모르면서 범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는 인간의 기본 가치에 대한 존경을 분명히 이탈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고의적으로 그리고 자유로이 자행하는 것은 대죄이며, 또한 하느님의 나라에 위배되는 죄악이라고 교회는 똑똑히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 성적 죄악을 범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갖거나, 상상을 통해서 즐거움을 맛보자는 고의적 의도는 죄악이다(마태 5,28).

 

(2) 혼인과 출산 

  혼인에서 요청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자신을 배우자에게 온전히 주는 것이다. 성교는 서로 자신을 바치는 것을 나타내며 표현한다. 그래서 성행위가 만일 이상과 같이 서로 자신을 바치는 것과 동떨어져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무슨 이유로 결혼 전에는 자유로이 성교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성교는 혼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교가 본성적으로 인간 생명을 전달하게 되어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혼인과 부부애는 그 성격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한다. 과연 자녀들은 혼인의 가장 뛰어나는 선물이며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참된 부부애의 실천과 여기서 나오는 가정생활의 전체 의미는 부부가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의 사랑에 협력하기 위하여 용감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창조주는 부부를 통하여 당신 가족을 날로 자라게 하신다. 부부는 인간의 생명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을 자기들의 고유한 사명으로 알아야 한다"(사목헌장 50).

 

  성(性)과 애정과 출산 사이의 유대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출산을 지양하는 애정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잘못이다. 다시 말하면 혼인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성행위가 출산이나 혹은 남녀간의 애정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두 잘못이다.

 

(3) 순결과 절제

  순결을 위한 한 가지 중요한 보호책은 절제이다. 그리스도교적인 절제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소명에 적절히 응답하면서, 이상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롭게 처세하도록 도와 준다.
  성도덕이 매우 문란한 시대나 환경에서라도 그리스도교적 순결과 절제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덕행의 성장은 기도의 정신, 성체배령(聖體拜領), 동정녀 마리아께 대한 신심 등으로 도움을 받아 위선이나 편협함에서 나온 것이 아닌 참 기쁨과 평화에로 이끌어 준다. 순결과 절제는 변함없고 사심 없는 사랑이 싹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4) 피임

  혼인은 책임성있게 생명을 전달하는 동시에, 특별한 애정을 키우라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교황 비오11세의 말대로 모든 부부행위가 인간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출산할 자연적 힘을 빼앗긴다면, 하느님의 법과 자연법을 거스리는 범죄가 된다. 그러므로 임신을 직접 방지할 목적으로 실행되는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에서 없어져야 한다.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각종 단종수술(斷種手術)도 배격되어야 한다.

 

(5) 가족계획 

  출산이 요구하는 것은 부부가 되도록 많은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언제 가질 것인지 결정할 때에, 부부는 "자신들의 행복과 아울러 이미 태어난 자녀들과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의 안녕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부는 이런 것을 하느님의 면전에서 결정지어야 한다"(사목헌장 50).

  그리고 부부가 적당한 자녀 수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는 임의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원칙을 따라야 한다(사목헌장 50). 자녀를 더 낳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부부에게 있다면, 그들은 두 가지 방침을 택할 수 있다. 첫째로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는 부부가 성교를 피하는 것이다. 둘째는 부부가 다른 시기를 택하여, 부부애의 충실함을 표현하고 즐거움을 체험하고자 성행위를 할 수가 있다.

 

  주기절제법은 출산에 대한 산아조절법으로서 완전히 옳고 합당할 뿐 아니라, 제 나름대로 진정한 가치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적 가족계획법은 무책임한 출산을 피하게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부부관계에 더 많은 인간적 사랑이 흐르게 하며, 서로를 염려해 주는 습성을 기르고 서로의 사랑을 속되게 만들 수도 있는 과도한 자애심을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사목헌장 47).

 

 

3. 제8계명: 진리를 증언함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거짓말과, 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계명으로서, 거짓말을 해서 남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모욕적인 말, 이간질 등을 금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증언하려고"(요한 18,37) 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이 종교 자유의 권리를 가지는 까닭은 인간에게는 종교 진리를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탐구할 중대한 의무가 있고 그리고 자유는 그런 탐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자유 1∼2).

 

  또한 예컨대 사람에게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탐구하고 발표하여 선전하는 일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말고도 적절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매스미디어에 관한 교령 5). 정보는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를 갖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다.


  우리에게는 진실을 찾고 말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은 잘못이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에페 4,24-25). 거짓말로써 피해나 손실을 피하고 혹은 생명을 구한다 해도 순수한 거짓말은 금지된다.

 

  선서를 하고도 거짓말을 할 때 특히 중대한 잘못이다. 선서할 때에는 선서자가 자신의 증언, 주장 혹은 의도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진리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부르기 때문이다.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서(레위 19,12) 교회는 이유와 사정이 어떻든지 고의적 위증은 언제나 대죄라고 계속 가르쳤다. 사람들간의 진정한 화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밀을 지켜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말 것이다. 부당하게 정보를 뿌리는 사람은 때때로 친구를 배신하거나, 혹은 수호해야 할 다른 가치를 해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이 침묵을 지키거나 다른 사람들이 속는 것을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자기의 대답이 완전한 대답이 아니란 것을 말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