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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의 쉼터
24. 의로운 사회 건설 (4·7·10 계명) 본문
의로운 사회 건설 (4·7·10 계명)
1. 두가지 기본 원칙
첫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지 않을 때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거나 봉사받지 못할 때, 사랑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때 완성을 이룰 수 없다.
2. 평 등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왜냐하면 "만인이 이성(理性)을 지닌 영혼을 가지고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되어 같은 본성과 같은 기원을 가졌으며, 그리스도께 구원된다는 같은 목적에로 함께 불리웠으므로 모든 사람의 기본적 평등은 더욱 명백히 긍정되어야 하기"(사목헌장 29) 때문이다.
공동체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뭉쳐 있다. 공동선이란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이 보다 완전하고, 보다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상 여러 가지 조건들의 총체"(사목헌장 26)이다.
4. 상호 보완의 원리
5. 제4계명 : 가정 공동체
◆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본분은 무엇인가?
◆ 부모가 자녀에게 할 본분은 무엇인가?
(1) 부부 공동체
정부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내의 인구증가 문제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사목헌장 87). 그러나 정부와 공권자의 기능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혼과 산아에 대한 인간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에 따라 출생할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양친의 바른 판단에 달린 것이므로, 절대로 공권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다"(사목헌장 87).
(2) 자녀교육
이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양친과 교육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무와 권리를 옹호하는 것,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더우기 양친과 다른 집단의 노력이 부족할 때에 양친의 요망을 고려하면서, 상호 보완의 원리를 적용하여 교육사업을 완수하는 것, 공동선이 요청할 때 학교와 교육시설을 설립하는 것이다"(교육 3). 또한 정부는 "학교 또한 교육기관을 진정한 자유로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자유 5). 국가는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교육에 임해야 한다.
(3) 부부의 평등
남녀는 인간 존엄과 기본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사목헌장 29).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거나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혼인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람들의 결합이지만, 한편으로는 두 당사자가 고유한 역할을 가지므로 서로 충족시키고 완성한다.
(4)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에 대해서 이행해야 할 자녀의 의무는 부모의 분명한 지시에 그저 복종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평생 동안 부모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사목헌장 48). 자녀들이 복종하는 동기는 공포에 있지 않고 사랑, 감사, 겸손에 있어야 한다(집회 7,27-28). 자녀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을 대신해 줄 권리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 자신이 성숙한 태도로 자신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다.
6. 제4계명 : 이상적 정치 체제 - 정부와 국민
(1) 사유재산권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과 정의 안에서 공정하게 풍부히 나누어져야 한다"(사목헌장 60). "그러므로 누구나 이 재화를 사용함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사유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공유물로 여겨야 한다"(사목헌장 69). 한걸음 나가서 "사람이 극심한 빈곤 중에 있으면, 필요한 것을 타인의 재화에서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사목헌장 69). 경제 활동과 생산의 기본 목적은 인간에 대한 봉사인 것이다. 교회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각 사람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통할권은 인격의 발전에 봉사되고 쓰여져야 한다. 재산은 인간의 삶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알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치와 허영에 들떠 돈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도 이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다.
(2) 노동
인간은 자기의 노동에서 나오는 보수의 일부를 저축하기로 자유로이 결정하는데, 정당한 보수는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제공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사목헌장 69). 동시에 기업체를 형성하고, 노동조합을 세우고, 경제 활동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를 신장하는 방법을 강구할 권리도 인정한다(어머니요 스승 82∼103; 1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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