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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로운 사회 건설 (4·7·10 계명) 본문

[♡ 자유와 평화 ♡]/가톨릭 基本敎理

24. 의로운 사회 건설 (4·7·10 계명)

자유인ebo 2011. 6. 5. 13:45
 
 

의로운 사회 건설 (4·7·10 계명)

  

 

 1. 두가지 기본 원칙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그리스도교적 믿음, 희망, 사랑의 기본적 요구 조건을 실행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두 가지 기본원칙에 기초를 둔다.

 

첫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지 않을 때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거나 봉사받지 못할 때, 사랑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때 완성을 이룰 수 없다.


둘째, 사람은 하느님에게 깊은 개인적 투신을 하지 않을 때도 완성을 이룩하지 못한다. 즉,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초월적이며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고, 하느님과의 개인적 접촉을 갖도록 불리운 존재라는 것이다.

 

 

2. 평 등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왜냐하면 "만인이 이성(理性)을 지닌 영혼을 가지고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되어 같은 본성과 같은 기원을 가졌으며, 그리스도께 구원된다는 같은 목적에로 함께 불리웠으므로 모든 사람의 기본적 평등은 더욱 명백히 긍정되어야 하기"(사목헌장 29) 때문이다.

 


3. 공동선(共同善)

 

공동체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뭉쳐 있다. 공동선이란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이 보다 완전하고, 보다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상 여러 가지 조건들의 총체"(사목헌장 26)이다.

 

 

4. 상호 보완의 원리


상호보완의 원칙은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단체에 맡기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하급의 작은 단체가 이행할 수 있는 기능과 봉사를 상급의 큰 단체에 떠맡기는 것도 부정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바른 질서의 교란이다. 모든 사회활동은 본질상 사회 조직체의 성원을 돕는 것이지, 그 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된다"(어머니요 스승 33).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 하나의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경우에만 더 큰 집단이 그 임무를 맡아야 한다.

 

 

5. 제4계명 : 가정 공동체


◆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할 본분과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할 본분이다.

 

◆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본분은 무엇인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명하며, 영혼과 육신의 모든 문제를 도와 드리는 것이다.

 

◆ 부모가 자녀에게 할 본분은 무엇인가?
  부모는 자녀가 종교 교육과 도덕 교육을 받도록 힘쓰면서 그들의 생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1) 부부 공동체


부부 공동체는 '인간 사회의 시작이고 기반이며' 사회의 활력있는 기초 세포가 되는 것이다(평신도 11). 따라서 "국가 권력은 혼인과 가정의 본질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중도덕을 수호하고 가정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성스러운 임무로 알아야 한다"(사목헌장 32). 특히 "정부시책에 있어서는 주택, 자녀교육, 노동조건, 사회보장, 납세 등에 관한 가정의 요망을 고려해야 한다"(평신도 11).

 

정부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내의 인구증가 문제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사목헌장 87). 그러나 정부와 공권자의 기능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혼과 산아에 대한 인간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에 따라 출생할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양친의 바른 판단에 달린 것이므로, 절대로 공권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다"(사목헌장 87).

 

 

(2) 자녀교육


"양친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양친은 자녀의 첫째이며 으뜸가는 교육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교육 3).

 

이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양친과 교육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무와 권리를 옹호하는 것,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더우기 양친과 다른 집단의 노력이 부족할 때에 양친의 요망을 고려하면서, 상호 보완의 원리를 적용하여 교육사업을 완수하는 것, 공동선이 요청할 때 학교와 교육시설을 설립하는 것이다"(교육 3). 또한 정부는 "학교 또한 교육기관을 진정한 자유로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자유 5). 국가는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교육에 임해야 한다.

 

 

(3) 부부의 평등

 

남녀는 인간 존엄과 기본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사목헌장 29).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거나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혼인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람들의 결합이지만, 한편으로는 두 당사자가 고유한 역할을 가지므로 서로 충족시키고 완성한다.

 

 

(4)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에 대해서 이행해야 할 자녀의 의무는 부모의 분명한 지시에 그저 복종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평생 동안 부모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사목헌장 48).

자녀들이 복종하는 동기는 공포에 있지 않고 사랑, 감사, 겸손에 있어야 한다(집회 7,27-28). 자녀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을 대신해 줄 권리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 자신이 성숙한 태도로 자신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다.

 

 

6. 제4계명 : 이상적 정치 체제 - 정부와 국민


인간성에 완전히 부합하는 정치 공동체는 "정치 공동체의 법적 기초를 설정하고, 국가를 통치하고, 여러 기관들의 영역과 목표를 규제하며, 위정자를 선출하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사목헌장 75)를 모든 국민에게 주는 공동체이다.


정부는 명령할 권리가 있다. 합법적 정치권력이 윤리질서의 한계 내에서 공동선을 위해서 행사될 때 국민들은 "복종해야 할 양심상의 의무를 가진다"(사목헌장 74). 위정자가 윤리질서에 위배되고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법이나 긴급령을 제정한다면, 그런 명령은 국민의 양심을 구속하지 못한다. "사람에게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사도 5,29). 국민들이 자연법과 복음이 정한 한계를 지키면서, 공권의 남용에 대항하여 자신과 동료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합법적이다(사목헌장 74).


권리의 악용을 억제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이다. 양심을 지도하거나 엄밀한 면에서의 개인적인 행동을 통제할 권리가 공권자에게는 없다. 정치 공동체는 유일한 완전한 사회도 아니고, 국민의 영성 생활에 대하여 정당한 통할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 영성 생활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은 교회 안에 있다.


"가톨릭 신자들은 참된 공동선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자각하고, 국가 권력이 올바로 행사되고 국법이 윤리 원칙과 공동선에 일치하도록 그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평신도 14).

 


7. 제7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의하게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손해를 끼치고 그러한 일에 협력할 뿐 아니라,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것을 금한다.


불의하게 타인의 물건을 빼앗는 행위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강도, 절도, 소매치기, 사기, 속임수 장사, 과대광고 등을 금하는 계명이다.

 

 

(1) 사유재산권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과 정의 안에서 공정하게 풍부히 나누어져야 한다"(사목헌장 60). "그러므로 누구나 이 재화를 사용함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사유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공유물로 여겨야 한다"(사목헌장 69). 한걸음 나가서 "사람이 극심한 빈곤 중에 있으면, 필요한 것을 타인의 재화에서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사목헌장 69). 경제 활동과 생산의 기본 목적은 인간에 대한 봉사인 것이다. 교회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각 사람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통할권은 인격의 발전에 봉사되고 쓰여져야 한다. 재산은 인간의 삶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알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치와 허영에 들떠 돈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도 이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다.

 

 

(2) 노동

 

인간은 자기의 노동에서 나오는 보수의 일부를 저축하기로 자유로이 결정하는데, 정당한 보수는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제공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사목헌장 69). 동시에 기업체를 형성하고, 노동조합을 세우고, 경제 활동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를 신장하는 방법을 강구할 권리도 인정한다(어머니요 스승 82∼103; 108∼121).

 


8. 정의와 평화


정의 없이는 평화가 지속되지 못하므로 모든 사람은 평화와 동시에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평화는 정의의 산물이고 사랑의 결실이다. 평화는 불목의 근본적인 뿌리까지 극복시킨다. 국가간의 극심한 경제적 불균형도 긴장의 원인 중의 하나이다. 기타 원인은 권력을 과도히 추구함과 인권을 멸시하는 데도 있다. 좀더 깊은 원인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고, "인간적 질투, 불신, 교만, 기타 이기적 사욕에 있다"(사목헌장 83).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관심은 영생이며 그 영생은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고 자비, 정의, 평화를 추구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