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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선의 문호 개방과 신교 자유권 획득 본문

[♡ 자유와 평화 ♡]/한국천주교 歷史

16. 조선의 문호 개방과 신교 자유권 획득

자유인ebo 2011. 8. 15. 10:49

 

제3장 신교 자유 시대의 교회 발전

 

1. 조선의 문호 개방과 신교 자유권 획득   

 

 

 

 

(1) 조선의 문호 개방과 신교 자유권 획득

 

  천주교를 가장 혹심하게 박해하던 대원군이 고종의 왕비이던 민비(閔妃) 일족의 세력과 유림(儒林)의 반발로 1873년 11월에 세도를 잃고 은퇴하게 되니, 조선 정부의 대외 정책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러는 사이에 일본은 구미(毆美) 각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하는 한편, 1868년에는 명치유신(明治維新)이라는 정치 개혁을 단행하여 제국주의 체제를 갖추고, 쇄국 정책을 쓰던 우리 나라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1875년 9월에는 앞서 프랑스 함대 및 미국 함대의 내침 사건을 그대로 흉내 내어, 그 군함 운양호(雲楊號)로 하여금 강화도 해협을 탐색하게 하다가 그곳을 지키던 조선군의 포격을 받게 되니, 곧 이에 응전하게 하는 한편, 이듬해 2월에는 5척의 군함을 다시 보내어 총칼로 위협함으로써 조선 정부로 하여금 할 수 없이 강화도에서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게 했다. 이 병자수호조약의 원문은 12조로 되어 있고, 그밖에 6조의 금지 조항이 첨부되었는데, 그 금지 조항 중에는 천주교를 들여오지 못한다는 것이 들어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 정부는 근대적인 국제 조약을 맺으면서도 여전히 천주교를 엄단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한편 10년전에 조선을 탈출한 리델 이 신부는 그 안내자 최 지혁과 함께 상해와 만주 차구(溝)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선전교를 위한 《한불자전(韓佛字典)》. 《한어문전(韓語文典)》을 편찬하고 조선 입국의 때를 기다렸다. 이러는 사이에 리델 신부는 1868년 4월 27일자로 조선교구의 제6대 주교로 임명되어 교황의 초청으로 로마로 가서 1870년 6월에 주교로 되는 성성식(成聖式)을 받고, 조국 프랑스를 거쳐 이듬해 7월에는 다시 상해로 돌아왔다. 여기서 리델 주교는 뜻밖에도 미국 군함에 구제되어 그곳으로 건너오게 된 최 지혁 등 9명의 조선 교우를 만나 거듭된 박해의 소식을 듣고, 《한불자전》 등의 편찬에 힘쓰다가 1872년 6월에는 최 지혁 등을 귀국시켜 조선의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다.

 

 

   그리하여 최 지혁등이 1875년 2월에 다시 차구에 나타나, 대원군 은퇴 후 조선의 정세가 크게 달라졌음을 알리게 되니, 리델 대주교는 같은 사명을 띠고 그곳에 나와 있던 외방전교회의 브랑(Blanc, 白主三) 신부. 드게트(Deguette, 崔鎭勝) 신부로 하여금 청나라 배를 타고, 1876년 4월 29일 그곳을 떠나 백령도에서 교우 권 치문(權致文) 등의 배를 갈아타고, 장연(長淵)에 상륙하여 5월 11일(음력 4월 18일)에는 서울로 들어오게 했다.

 

   이 두 신부는 최 지혁이 마련하여 둔 새문 밖 고마청동(雇馬廳洞) 집에 머물러 있다가 그해 연말에는 용인 지방으로 내려가 전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두 신부를 먼저 입국시킨 리델 주교는 그후 상해. 홍콩. 나가사키(長崎). 북경을 돌아다니면서 성직자들의 조선 입국이 보장될 길을 찾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1877년 9월 초에는 다시 두세(Doucet, 丁加彌) 신부.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와 함께 청나라 베를 타고 차구 지방을 떠난 후 장연(長淵) 앞바다에서 최 지혁 등을 만나 두 신부를 그곳에 상륙시켜 백천(白川)에 있던 교우 김 훈장(金訓長)의 집으로 가게 하고, 홀로 교우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 7월 하순에는 서울에 들어왔다. 이리하여 11년만에 다시 서울로 들어온 리델 주교는 곧 그해 음력 10월에 교우 최 치화(崔致化)등으로 하여금 편지를 가지고 만주로 들어가 차구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코스트(Coste, 高宜善) 신부. 뮈델(Mutel, 閔德孝) 신부에게 전달하게 하고자 했으나, 이들은 그 도중 국경 지방에서 잡혀 사실이 탄로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리델 주교도 최 지혁들과 함께 1877년 12월 26일(양력 1월 28일)에 잡혀 포도청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에는 처음부터 포졸을 비롯한 조선 관리들이 리델 주교를 좋게 대우하여 옥리방(獄吏房)에서 쉬게도 하고 기도문 책도 넣어주며, 이들해 2월 중순부터 최 지혁들과 같은 감방에서 신앙생활을 지도하게 하였다가 청나라 정부의 요청으로 5월 11일(양력 6월 11일)에 석방됨과 아울러 관군 이성순(李聖淳)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마에 실려, 서울을 떠나 의주를 거쳐 만주로 추방되게 했다. 그리하여 리델 주교는 그해 양력 7월 12일 차구로 돌아가 편찬이 끝난 《한불자전》.《한어문전》의 간행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그가 그곳에 도착한 2일 뒤인 7월 14일에는 그의 충실한 안내자이던 최 지혁이 70세의 나이로 서울에서 옥사(獄死)하였다. 이들의 힘으로 편찬된 두 가지 책은 일본 요코하마(橫濱)로 보내져 1880년 말에는 《한불자전》이, 이듬해 봄에는 《한어문전》이 간행되었는데, 이 두 책을 간행함에 사용된 한글의 대. 중. 소 3체(體)의 자모(字母)는 최 지혁의 글씨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두가지 책은 우리말의 자전(字典)과 문법(文法) 책으로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 문화를 서양의 세계에 소개한 귀중한 저서들이다. 이에 앞서 파리 외방전교회의 달레(Dallet) 신부는 성직자 및 조선 교우들이 보내준 자료를 정리하여, 1874년에 유명한 《조선 교회사》 2권을 파리에서 간행하였으니, 이것도 우리의 빛나는 문화를 세계에 소개한 역저이다.

 

   이와 같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한 리델 주교는 그 출판을 끝마친 1881년 3월에 중풍병에 걸려 일본. 홍콩에서 치료하다가 조선 교구의 총책임을 앞서 입국한 브랑 백(白) 부주교에게 맡기고, 1882년 11월에 귀국하여 2년 후에 서거하였다. 이에 따라 백 주교가 1884년 6월부터 조선 교구의 제7대 주교가 되어 조선교회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1879년 5월에는 드게트 최(崔) 신부가 공주에서 잡혀 9월에 또한 만주로 추방되고, 1880년 11월에는 뮈델 신부, 류비어(Liouville, 柳達榮) 신부가 백령도를 거쳐 입국하였다. 그러므로 그해 연말까지에는 조선 국내에 백 부주교를 비롯하여 두세 정(丁) 신부. 로베르 김(金) 신부. 민 신부. 류 신부의 5명 성직자가 머물러 있으면서 1만여명의 교인들을 다스리며 숨어서나마 전교에 힘쓰게 되고, 새로이 조선 질출을 지원하는 프랑스 신부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다.

 

 

(2) 한미수호조약(韓美修好條約)의 체결과 미국인의 내왕

 

   이러는 사이에 미국은 1880년 5월 4일에 해군 제독 슈펠트(Commodore R. W. Shufeldt)를 부산(釜山)에 보내어 일본 영사(領事) 근등 진서(近藤眞鋤, 곤토오 신스게)를 거쳐, 국서(國書)를 부산 부사(釜山府使)에게 전달하게 하는 한편 통상을 요구하여 왔으나, 조선 정부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슈펠트는 그해 8월에 천진(天津)으로 가서 청나라의 외교 사무를 맡아 보던 총리아문대신(總理衙門大臣) 이 홍장(李鴻章)을 만나, 조선과 국교를 맺도록 하는 일을 알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니 이 홍장은 조선에 있어서으 일본 세력의 팽창을 막고자 하는 생각에서 곧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이 홍장은 1881년 11월에 새로운 무기(武器)의 제조법 등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69명의 조선 군인 장인(匠人)을 거느리고, 천진(天津)으로 가게된 영선사(領選使) 김 윤식(金允植) 등과 상의를 거듭한 끝에 한미 통상조약문을 만들어 가지고슈펠트와 청나라 사신 마 건충(馬建忠)으로 하여금 조선으로 와서 1882년 5월 22일(음력 4월 6일)에 제물포 천막 안에서 조선 전권 대신(全權大臣) 신 헌(申櫶)과의 사이에 그 조인을 하게 했다.

 

 

   전문(全文) 14조로 된 이 한미 수호 조약문은, 앞서 맺어진 한일 조약문을 본뜬 것이었으므로 이 조약문(條約文)에서도 종교문제에 관해서는 조금도 언급함이 없었다. 그러나 이 조약이 이듬해 1월 9일에 비준됨으로써 이후 미국인들이 서울과 인천. 원산(元山). 부산 같은 개항지(開港地)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토지를 사들이고, 집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같은 계통의 사람인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크나 큰 희망을 안겨준 일이었다.

 

 

(3) 한불조약(韓佛條約) 체결과 신교 자유권 획득

 

   한미 수호조약이 맺어졌다는 소식이 천진(天津)에 알려지자 그곳에 있던 영국. 독일. 프랑스의 외교관들도 곧 조선으로 나와 같은 조약이 맺어지기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영(韓英). 한독(韓獨) 사이의 수호 조약이 각각 그해 6월에 제물포에서 맺어졌으나 이것의 비준(批准)이 영국 국회에서 거부됨에 따라 독일도 이에 동조하여 이듬해 11월 28일(음력 10월 27일)에 수정된 조약문이 서울에서 다시 조인되고, 이어 한이(韓伊). 한로(韓露) 사이의 조약이 1884년 6월과 7월에 각각 조인되었다. 한편 이미 많은 성직자들을 조선에 보내고 있던 프랑스도 한미조약이 맺어진 바로 그해 6월 5일에, 천진 주재 영사(天津駐在領事) 딜롱(Dillon)을 인천(仁川)으로 보내어 같은 조약을 맺어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이 요구는 오히려 천주교의 전파를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중개자 청나라 사신 마 건충의 제언에 의하여 단번에 거절되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 국내에 이미 5명의 성직자를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성직자를 보내야 할 프랑스로서는 조선과 수호 조약을 맺는 일은 단념할 수가 없었다. 더우기 조선 정부는 미국과의 수호 조약을 맺은 그해 9월 16일(음력 8월 5일)에는 앞서 대원군의 명령에 의하여 전국 요소에 세워진 서양인 배척의 상징이던 척화비(斥和碑)를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철거하게 했으니,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프랑스 성직자들이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

 

   사실상 프랑스 성직자들은 한일 수호 조약이 체결된 뒤에 부산. 인천. 원산의 개항장(開港場)에 일본 기선이 자유롭게 출입하게 됨을 보고, 1882년부터 그 배를 이용하여 몇 명씩의 조선 신학생을 나가사키(長崎)를 거쳐 파리 외방전교회의 신학교가 있던 영국 영토인 페낭(Penang) 섬으로 보내고 있었다. 그리하여 1884년 말까지 이르는 3년동안에 21명의 신학생을 그곳으로 보내어 수학(修學)하게 했으나, 그 지방의 기후가 조선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아 7명의 병사자와 4명의 중퇴자를 내게 되었으므로 백(白) 주교는 그곳으로 유학생을 보내는 일을 그만두고, 1885년부터는 경기도 여주(驪州) 부흥골에다가 신학교를 두고 성직자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페낭 유학생들도 차례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수학한 끝에, 1896년 이후에는 10명이 신품(神品)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강 성삼(姜聖參). 이 내수(李秀). 김 원영(金元永). 강도영(姜道永). 김 성학(金聖學). 정 규하(鄭圭夏). 한 기근(韓基根). 홍 병철(洪秉喆). 김 문옥(金紋玉). 김 승연(金承淵)이었다.

 

 

   한편, 한미 조약이 맺어짐을 보고 머지 않아 신교(信敎)의 자유가 얻어질 것을 짐작한 백 주교는, 1883년에 서을 중부 명례동(明禮洞, 明洞)에 있던 언덕배기 땅을 마련하고, 그해 연말까지에는 1만 2천여 명의 신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1885년 말까지에는 입국한 포아넬(Poisnel, 朴道行) 신부. 조스(Josse, 趙) 신부, 1885년에 입국한 코스트(Coste, 高宜善) 신부. 마라발(Maraval, 孫若瑟) 신부. 보두네(Baudounnet, 尹沙勿) 신부였다.

 

 

   이리하여 조선 교구에는 10명의 프랑스 성직자가 배속되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목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신변은 아직 보장되어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백 주교는 1885년 초에 이미 5년전에 입국하여 조선 실정을 잘 알고 있던 뮈델 민(閔) 신부를 파리 외방전교회 신학교 교장으로 전임시켜, 그로 하여금 본국 정부와 손을 잡고 한불 수호 조약을 맺도록 일을 추진하게 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1886년 5월 6일(음력 4월 3일)에 전권 대신(全權大臣) 코고르당(F.G. Cog-ordan, 戈可當)을 서울에 보내어 조선 전권 대신 김 만식(金晩植)과 교섭하게 한 끝에, 6월 4일에는 마침내 한불 수호 조약을 조인하게 했다. 이 한불 조약의 제9조 2항에는 '양국인이 서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라는 뜻의 두 '교회(敎誨)'라는 글자를 넣게 되었으니, 이 두 글자야말로 조선에 있어서 신교의 자유를 억지로나마 얻게 되는 금언(金言)이었다. 한불 조약은 이듬해 5월 30일(음력 4월 8일)에 콜랑 드 프랑시(Collin de plancy, 葛林德)가 와서 김 윤식(金允植)과 비준을 교환하여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 프랑스 성직자들도 지난 50년 동안 쓰고 다니던 방갓을 벗어버리고, 검은 신부복을 입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전교를 시작하게 되고, 다른 종파의 그리스도교도 이 특전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교의 자유는 서울과 개항지에 국한된 일이었고, 그밖의 지방에서는 아직 통용되지 못했다.

 

 

 

-  [간추린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