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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유교난과(辛酉敎難) 교회 재건 운동 본문

[♡ 자유와 평화 ♡]/한국천주교 歷史

10. 신유교난과(辛酉敎難) 교회 재건 운동

자유인ebo 2011. 8. 22. 10:38

 

제2장 교회수난 시대의 재건 운동 

 

 

 

1. 신유교난(辛酉敎難)과 교회 재건 운동

 


(1) 신유교난(1801)의 경위


  주(周) 신부의 전교 활동으로 교회가 크게 발전하고 있던 1799년 1월 천주교를 감싸주던 남인 시파(時派)의 영수(領首)이며 영의정이던 채 재공(蔡濟恭)이 80세의 고령(高齡)으로 별세하고, 이듬해 6월 28일에는 시파를 사랑하던 정조(正祖)가 49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창덕궁(昌德宮)에서 돌아가게 됨으로써 마침내 천주교에 대한 첫 번째의 큰 박해인 신유교난(辛酉敎難)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조가 이와 같은 젊은 나이로 돌아가게 된 것은 그의 계 조모(繼祖母)로서 1762년에 그의 아버지 사도 세자(思悼世子)를 굶어 죽게 한 대왕대비(大王大妃) 정순 왕후(貞順王后, 慶州金氏)의 농간으로 말미암은 일이었다.


  그리하여 정조의 뒤를 이어 11세의 어린 왕자 순조(純祖)가 1800년 7월 4일에 창덕궁에서 즉위하니, 그때 56세이던 계 증조모(繼曾祖母) 대왕대비 정순 왕후(貞純王后, 英祖의 繼妃)는 궁중의 최고 감독자라는 자격으로 희정당(熙政堂)에 나와서 발[簾]을 내리고 대신 나라일을 처리하는 수렴청정(垂簾聽政)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정순 왕후는 그 친정 오빠이던 김 구주(金龜柱)가 정조(正祖) 즉위년(1776)에 사도 세자의 장인(丈人) 홍 봉한(洪鳳漢)을 죽일 것을 상소(上疏)한 죄로 흑산도(黑山島)에 귀양 갔다가 나주(羅州)로 옮겨져 1785년에 죽게 된 원수를 갚으려고 시파(時派)인 천주교 신자들에게 모진 박해를 내리는 신유교난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왕대비는 1800년 11월 17일에는 형조로 하여금 교인(敎人) 최 필공(崔必恭)을 잡게 하고 19일에는 그의 사촌인 최 필제(崔必悌)를 잡아들이게 함으로써 대 박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신유년(辛酉年, 1801) 1월 9일에는 조선교회 총회장 최 창현(崔昌顯)을 잡아 가두고, 다음날에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써서 교인들을 남김없이 잡아들이도록 하라는 임금의 교서(敎書)를 전국에 내렸다.


  이에 따라 포졸들이 전국에 퍼져 2월 5일에는 내포(內浦)에서 이 존창(李存昌)을 비롯하여, 9일에는 서울에서 전 판서(前判書) 이 가환(李家煥), 전 현감(前縣監) 이 승훈(李承薰), 전 승지(前承旨) 정 약용(丁若鏞), 전 정언(前正言) 홍 낙민(洪樂敏)을 11일에는 권 철신(權哲身) · 정 약종(丁若鍾)을, 24일에는 여회장(女會長) 강 완숙과 그 가족들을 잡고, 이어 많은 교우들을 잡아들이니, 서울의 의금부(義禁府) · 형조 ·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과 지방 감영(監營)의 옥(獄)이 모두 교인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잡아들인 많은 교인들은 곧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혹은 옥사하고, 배교(背敎)를 선언하면 귀양을 가고 주동자들은 참수형(斬首刑)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2월 24일에는 권 철신, 25일에는 이 가환이 각각 옥사하게 되며 정부는 26일에 이 승훈, 정 약종 · 홍 낙민 · 홍 교만(洪敎萬) · 최 필공 · 최 창현을 서울 서소문(西小門) 밖 네거리에서 목을 베어 죽이고 이 존창을 충청도 감영으로 보내어 죽이게 하였다.


  한편 약형에 못 이기어 배교를 선언한 정 약전(丁若銓) · 약용(若鏞) 형제는 2월 26일 사형(死刑)이 감등되어 각각 전라도 강진군(康津郡) 신지도(新智島)와 경상도 장기현(長鬐縣)으로 귀양 보내졌으나, 그해 9월 29일에 이르러 도움을 청하는 백서(帛書)를 만들어 가지고 북경 교회로 보내려던 조카사위 황 사영(黃嗣永)이 처형되자, 각각 전라도의 흑산도(黑山島)와 강진(康津)으로 귀양 터가 옮겨지게 되었다.


  이러는 사이에 중국인 주 문모 신부는 그로 말미암아 이번의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된 줄로 여기고, 박해가 시작되자 비밀리 서울을 떠나 국경인 의주(義州)에까지 이르러 국외로 탈출하려 하다가 이곳에서 뉘우친 바가 있어 다시 서울로 돌아와 그해 3월 12일 의금부에 자수하였다.


  주 신부는 우리나라에서 대국으로 섬기는 청나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과 같이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서 16일에야 간단한 문초를 받고 한 달 동안 갇혀 있다가 4월 19일에 처음으로 30대의 매질을 정강이에 맞고, 남대문(南大門) 밖 10 리 되는 곳인 한강(漢江)가 새남터[沙南基, 현재의 二村洞]에서 많은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목을 잘려 말뚝에 매달리는 군문 효수형(軍門梟首刑)을 받게 되었다. 주 신부를 이와 같이 성밖 먼 곳에서 죽이게 된 것은 그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었으니, 이 후 우리나라에 잠입한 외국인 성직자들이 또한 이곳에서 처형되는 선례(先例)를 만들게 되었다.


  주 신부가 의금부 옥에 갇힘에 따라 그에게 세례를 받은 왕족 송(宋) 마리아 · 신(申) 마리아 부인이 3월 26일에 경희궁(慶熙宮)에서 서약(死藥)을 마시고 순교하고, 송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강화도(江華島)로 귀양가있던 신자가 아닌 은언군(恩彦君)도 5월 29일에 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한편 주 신부의 집 주인이던 강 완숙(姜完淑) 골롭바도 가장 잔인한 형벌인 주뢰형(周牢刑)을 6회나 받고, 5월 23일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궁녀이던 강 경복(姜景福) · 문 영인(文榮仁)을 비롯한 9명의 남녀 교우들과 함께 차례로 목을 잘렸는데, 강 완숙의 나이 41세였다.


  이러한 박해는 곧 지방으로 퍼져 그해 4월에는 전주(全州)에서 유 항검(柳恒儉) · 관검(觀儉) 형제, 윤 지헌(尹持憲) · 이 우집(李宇集) · 김 유산(金有山)이 잡혀 5월 16일에는 서울로 보내지고, 이어 이 지방 교우 2백여 명이 잡히게 되었다. 서울로 끌려온 유 항검 등 5명은 이후 넉달 동안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9월 11일에는 다시 전주로 보내져서 목을 잘리게 되고 그곳 감옥에 갇혀 있던 교우들 중에서 배교(背敎)를 선언한 1백 46명은 혹은 귀양 가고 혹은 석방되었다.


  그러나 유 항검과 같이 잡혔던 그 아들 유 중성(柳重誠) 요안은 굳게 신앙을 지키다가 10월 9일 전주에서 목을 잘리고, 중성(重誠)의 아내이며 왕족 이 윤하(李潤夏)의 딸이던 이 순이(李順伊) 누갈다는 그 시어머니 신 희(申喜), 시숙모 이 육희(李六喜)와 함께 신유(辛酉)의 해가 저물어가던 12월 28일(양력 1802년 1월 31일)에 20세의 꽃다운 나이로 같은 곳에서 목을 잘렸다. 그리고 이 윤하의 아들이던 이 경도(李景陶)는 서울에서 잡혀 권 철신(權哲身)의 양자이던 권 상문(權相問) 등 15명과 함께 12월 26일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목을 잘렸다.


  한편, 유 항검이 처형된 지 11일 뒤, 곧 9월 29일 황 사영 알렉산델이 충청도 제천(揚川) 배론[舟論] 옹기 굴에서 붙잡혀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에 의해 서울로 압송되었다.


  황 사영은 정 약현의 사위이며 이 벽의 생질녀서(甥姪女婿)이다. 그는 유복자로 태어나 서울 아현동에서 살았는데, 1790년 17세에 진사(進仕)가 된 수재이었다.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몸을 피하여 배론 옹기 굴에 가 숨어 있으며, 거기서 명주 비단에다가 13,311자에 달하는 장문의 《황 사영 백서》를 썼다. 이 《황 사영 백서》는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북경 주교에게 보낸 일종의 청원서로서, 조선 교회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 원본은 현재 로마 교황청에 보존되어 있다.


 황 사영 백서》가 발각되므로 황 심(黃沁), 김 한빈(金漢彬)이 붙잡혀 서소문 밖에서 처형되었고, 1801년 11월 5일에는 황 사영, 옥 천희(玉千禧), 현 계흠(玄啓欽)이 순교하였다. 황 사영의 어머니는 거제도에, 아내는 제주도에, 아들 경한(景漢)은 추자도에 유배되었다.


  이리하여 신유 대 박해(大迫害)는 옥중에 있던 교인들을 그해 마지막 날까지 모두 처형하게 함으로써 끝을 맺게 되었는데, 이 박해로 말미암아 3백여 명이 순교하게 되었다. 이 박해가 막바지에 이르자 대왕대비 정순 왕후는 임금의 이름으로 10월 21일에 《토사교문(討邪敎文)》이라는 교서를 내려 성학(聖學, 儒學)을 더욱 천명하고 존중함으로써 사학(邪學, 天主敎)을 근멸하도록 하라는 뜻을 새해 아침에 온 국민에게 알리게 하였는데, 이 새해에는 어린 임금 순조(純祖)가 왕비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2) 심산 유곡(深山幽谷)에 흩어진 교우들


  신유교난(辛酉敎難)으로 천주교회는 유일한 목자이던 주 문모 신부를 비롯하여 주요 지도자들을 잃고 이후 34년 동안 목자 없이 지내게 되었으나, 그래도 아직 수천 명의 신자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이들 사이에서 곧 교회 재건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주요 교인들은 신앙을 자유로이 지키기 위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심산유곡으로 삶터를 옮겼으므로 이후 천주교가 태백산맥(太白山脈) · 소백산맥(小白山脈)을 타고 경상(慶尙) · 강원도(江原道) 지방에도 퍼져갔다.


  그러한 사실의 하나로서 용인(龍仁) 부근에 살던 신 대보(申大甫)의 가족을 들 수 있다. 그는 박해가 뜸하여지자 1802년에 40리(里)쯤 떨어진 용인 땅에 다섯 교우 가족이 살고 있다함을 듣고 그들을 자주 찾아다니며, 서로 신앙을 굳게 하다가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 고발됨을 두려워하여 여섯 집의 가족 40여 명을 거느리고 8일 동안의 고행(苦行) 끝에 강원도 산중으로 들어가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나라 일을 대신 맡아보고 있던 대왕대비 정순 왕후는 어린 임금 순조(純祖)로 하여금 정조(正租)의 유명(遺命)을 받들어 임금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던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김 조순(金祖淳)의 딸(純元王后)을 1802년 10월 13일에 왕비로 맞이하게 함으로써 안동 김씨(安東金氏)의 세도정치(勢道政治)가 시작되게 했는데, 김 조순은 뜻밖에도 정조(正祖)를 동정하던 노론(老論) 시파(時派)의 사람이었다.


  세도 정치란 임금에게 오르내리는 문서를 어린 임금의 장인(丈人)이나 외조부(外祖父) · 외삼촌이 다룸으로써 실권을 잡게 되는 외척 정치(外戚政治)를 말한다. 안동 김씨의 세도는 1839년까지 계속되다가 벽파(僻派)의 풍양 조씨(豊壤趙氏)에게 10년 동안 그것을 빼앗기고, 철종(哲宗)이 즉위한 1849년에 다시 그것을 차지하여 철종 말년(1863)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세도가 바뀔 때마다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김 조순의 세도가 굳혀짐에 따라 그토록 천주교를 박해했던 정순 왕후는 1804년 1월에 수렴청정을 그만두고 이듬해 1월에 죽게 되니, 천주교에 대한 박해도 한때 뜸하여지게 되었다.



(3) 조선교회 재건운동


  이러한 때에 즈음하여 강원도 산중으로 피신하여 신앙을 굳게 지키던 신 대보(申大甫)는 1802년부터 그의 고종 사촌이던 이 여진(李如眞), 서울에 살던 권(權) 요안(權日身의 아들) 등과 더불어 교회 재건을 꾀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 여진은 1811년 10월에 로마 교황과 북경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동지사(冬至使)의 하인이 되어 서울을 떠나 북경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편지들은 조선 교회의 딱한 사정을 알림과 아울러 성직자의 파견을 간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이 편지들은 무사히 북경 교회에 전달되었으나, 이에 앞서 조선교회를 크게 도와주던 교구의 구베아 주교는 1808년에 그곳에서 별세하고, 때마침 북경 교회도 조상제사 금지문제로 박해를 받고 있었으므로, 구베아 주교의 뒤를 이어 북경주교로 임명된 사라이바(Saraiva) 주교도 북경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카오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 교회의 편지를 받은 북경 교구장 대리(敎區長代理) 리베리오(Riberio) 신부는 이 편지들을 마카오로 보내는 한편, 조선 교회의 밀사(密使)에게 몇 개의 성패(聖牌)와 십자가상(十字家像)을 주어 귀국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선 교회의 편지를 받은 마카오 주재 북경 주교 사라이바는 크게 감격하여 성직자를 보내줄 길을 찾는 한편, 그 편지의 하나를 번역하여 로마 교황에게 보냈으나, 때마침 교황 비오7세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1세에 의하여 풍탱블로(Fontain-ebleau)에 갇혀 있었으므로 조선 교회의 딱한 사정에 동정하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조선 교회는 1813년 10월에 다시 이 여진(李如眞)을 북경에 보내어 성직자의 파견을 간청하게 하였는데 이번에도 그는 시원한 소식을 가지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4) 지방의 교난(敎難)


  이와 같이 교회 재건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무렵인 1811년 3월 3일에 조선 국왕은 다시 전국에 명령을 내려 천주교 신자를 남김없이 잡아들이게 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도 해미(海美) · 홍주(洪州) · 덕산(德山) 지방에서 14명의 교인이 잡히었는데, 그해 4월 7일에 이를 순조(純祖)에게 상계(上啓)하니, 국왕은 5월 23일에 이들 중 양반이던 박 옥귀(朴玉貴), 상민이던 안 정구(安廷九)를 죽이게 하고, 나머지 교인들은 함경도의 회령(會寧) · 온성(穩城) 등지로 각각 귀양 보내게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충청도에서는 앞서 석방되었던 교인들이 다시 잡히고 또 오랫동안 옥중에 갇혀 있던 교인들이 처형되어, 1812년 10월 15일에는 장 어둔남(張於屯男) ·김 덕(金德)이 사형을 받았고, 11월에는 이 여삼(李汝三), 이듬해 10월에는 황(黃) 바오로 · 원(元)베드로 · 장(張) 마지아 3인, 1814년 10월 20일에는 10년 동안 옥중살이를 하던 김 진후(金震厚) 바오로가 76세로 해미옥(海美獄)에서 옥사 하였는데, 이 김 진후는 뒷날 최초의 방인(邦人)신부가 된 김 대건(金大建)의 증조부이었다.


  이러한 박해는 다시 경상도 지방으로 번져 1815년 2월부터 몇 달 동안에 3백여 명이 잡히고 그중 1백여 명이 대구 감영옥(大邱監營獄)으로 옮겨져 고형(苦刑)을 받다가 혹은 옥사(獄死)하고 혹은 배교(背敎)함으로써 석방되었으나,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29명의 교인이 있어 이들은 1년 반 뒤인 1816년 11월 16일에 처형되었다.


  이들은 산악 지대인 청송(靑松) · 영양(英陽) · 진보(眞寶)에 숨어 살던 교인으로서 이들의 문초에 따라 박해의 여파는 그들의 거주지이던 충청도 · 강원도에도 다시 미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충청도에서 잡힌 교인 20여 명은 굶주림과 고형에 시달려 죽고, 강원도에서 잡힌, 여러 교인 중 김 강이(金鋼伊) 시몬은 사형 선고를 받고 그해 11월 5일에 옥사하였다.

 

 

                     -  [간추린 한국천주교회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