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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의 쉼터
구약 제4권 민수기 제35장 본문
구약성경 제4권 민수기
민수기 제35장 읍들을 내주게 하여라.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초지도 내주어야 한다. 승을 위한 곳이 되게 하여라. 마, 북쪽으로 이천 암마씩 재어라. 이것이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다. 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너희는 마흔두 성읍을 내주어야 한다. 린 목초지들이다. 는 적게 떼어라. 저마다 받은 상속 재산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얼마씩 내주어라.” 땅에 들어가거든, 있게 하여라.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도피처가 되어,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두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다. 을 받아야 한다. 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다. 피의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고 해칠 뜻도 없었으므로, 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 을 받아야 한다. 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될 수 없다. 자손들 가운데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 2009.04.16.목요일. 자유인eb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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